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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준법선거
2020년 03월 04일(수) 15:40 [i주간영덕]
 
대규모 토목사업, 군사시설 설치 등의 국책사업은 물론이고 장례식장, 교도소, 쓰레기매립장 등의 이전이나 부지선정과 관련한 뉴스를 보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한 내용은 여지없이 따라 나온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은 다양한 변수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은수
ⓒ i주간영덕
어떤 문제에 대한 최선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 수 없거나 최선의 결과에 이르는 정확한 절차를 모를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도출한 공정한 절차’뿐이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서도 이해 당사자들은 환경영향평가나 주민공청회 등의 개최여부·적절성 등을 근거로 본인 주장의 옳음과 상대방 주장의 그름을 내세우는데, 이 역시 ‘공정한 절차의 준수’가 결론(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을 방증한다.

이러한 논리는 국민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어떤 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알 수 없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후보자를 선택하는 완전무결한 절차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대표자들이 합의하여 도출한 공정한 절차가「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을 비롯한 선거 관련 법령과 규칙 등이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준법선거’이며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후보자의 위법행위에 따른 재선거로 인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 공정성에 의혹을 남긴 채 뽑힌 당선자에 대한 논란, 이로 인한 향후 입법·정책개발 과정에서의 비효율성은 매 선거 때마다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점이다. 이런 불공정한 선거의 폐해는 앞서 말한 ‘준법선거’의 논리적 당위성에 더하여 왜 ‘공정한 절차’를 ‘준수’하는 선거가 중요한지 강조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벗어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르는 선거가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불공정한 선거가 가져올 폐해를 생각해 본다면 ‘준법선거’는 의무이기 이전에 당연한 것이 될 것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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