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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민원증명 발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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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없이 홈택스, 모바일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고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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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28일(금) 10:3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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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외출자제 권고로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은 민원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도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및 국세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홈택스(PC),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홈택스(PC)를 이용해 발급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16종으로 연중무호(24시간) 발급 가능한 ①사업자등록증명 ②휴업사실증명 ③폐업사실증명 ④모범납세자증명 ⑤사업자단위 적용 종된 사업장증명 ⑥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6종과 연중무휴(8시∼22시) ⑦납세증명서 ⑧납부내역증명 ⑨소득금액증명 ⑩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⑪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⑫표준재무제표증명 ⑬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⑭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용) ⑮취업후학자금상환,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 9종과 9시∼24시 사이에 신청해 3시간 후 근무시간내에 발급 받을 구 있는 사실증명(12개 유형)이다.
또 모바일홈택스(손택스)로 발급 가능한 서류는 위 홈택스(PC)로 발급 가는한서류와 동일하며 단 ⑮취업후학자금상환,상환금납부사실증명서만 제외한 15종이 발급 가능하다.
이용방법은홈택스(PC)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및 민원증명 신청 후 직접 출력할 수 있으며,모바일홈택스(손택스)로는 민원인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국세증명을 열람하고 증명서가 필요한 금융기관 등 증명수요처에 제출하는 팩스 전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폰은「플레이스토어」, 아이폰은「앱스토어」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 검색하여 앱을 설치하거나 업그레이드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PC), 모바일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국세민원증명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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