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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10대 소년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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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2월 19일(수) 14:2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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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소장 조태진)는 2월 18일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A군(16세)을 법원의 유치허가 결정에 따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하였다.
A군은 2019년 8월 특수절도로 대구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기간 중에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특수절도 등 재범을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영덕보호관찰소는 A군을 지명수배하고 울진경찰서와 공조하여 A군을 검거한 후 대구소년원에 유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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