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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돌발사고 대비 군민안전보험 가입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피해 발생 시 2,000만원까지 보상
2020년 01월 08일(수) 13:25 [i주간영덕]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2020년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들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을 받아 생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민들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자연재해 상해사망부터 가스사고 상해후유장해까지 총 22종류의 사고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영덕군민 뿐만 아니라 등록외국인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도 보호받게 됐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가족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접수처 (02-6900-2200)로 전화하면 보상절차가 진행된다.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 금지조항에 따른 사고 유형별 보상금액은 붙임 표를 참고하면 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면 좋겠다. 보다 살기 좋고 안전한 영덕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i주간영덕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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