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4-23 11:27:20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영덕군, 퇴비 부숙도 추진 T/F팀 실무회의 개최
2019년 12월 09일(월) 11:38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가축분뇨법 시행(2020. 3. 25.)을 앞두고 영덕군은 농축산과장을 중심으로 8명의 T/F팀을 꾸리고 관계자(환경, 건축, 축협 등) 회의를 열었다.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하려면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하므로 군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부서별 역할분담을 협의하고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과 관련해 대상농가 143호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축산환경관리원 전문가를 초청한 집합교육을 준비 중이며 홍보동영상을 대상농가에 전송하고 있다.

내년 1월에는 퇴비 부숙도 판정기를 구입할 계획이며 축협지원 조직체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악취저감, 토양환경개선, 가축분뇨 질소함량(60% 이상)저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에는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미만이면 부숙중기 이상일 때 살포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가축분뇨법에 따라 50만원~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영덕대게,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
이희진 전 영덕군수, 조주홍 예비후..
영덕보호관찰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영덕형 특화 워케이션 파트너사 1차..
영덕군, 참여형 생태 관광 ‘202..
영덕도서관, 2026년 미래교육 학..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확정..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목표..

최신뉴스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영덕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과 ..  
영덕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는..  
강구농협, 다문화 가정 ‘모국방..  
"함께 가면 역사가 된다" 한국..  
영덕군 ‘행복 선생님’, 산불 ..  
영덕교육지원청, 2026년 학교..  
경북·영덕 장애인 연합, ‘제4..  
영덕지역자활센터, 홀몸 어르신 ..  
원황초, 상반기 문화예술 초청공..  
영덕군, 2026 기초 영농 기..  
국민의힘, 광역·기초의원 공천 ..  
영덕군, 2026 지역 일자리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