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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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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 ~ 12월 11일, 장애인이동권 보장되는 주차문화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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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02일(월) 13:3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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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영덕군편의시설지원센터 등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점검 기간에 장애인주차구역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 최근 증가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신고가 빈번한 휴게소, 아파트 단지 등이 점검대상이고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의 경우 10만원, 물건 적재, 2면 이상 주차 등 방해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형성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의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는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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