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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재신고 119, 쓰레기 소각도 119
2019년 11월 26일(화) 15:48 [i주간영덕]
 

↑↑ 영덕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정규
ⓒ i주간영덕
겨울철이 다가오는 만큼 우리 주변에서 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소각행위를 많이 한다.

만약을 대비한 준비를 하면서 소각행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의 안일함과 태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에 재앙을 안길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할 법과 규칙들도 얼굴에 나타나는 것 같다. 개정을 통해서 말이다.

이번에 개정된 경상북도화재예방조례를 보면 현재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쓰레기 소각으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싶다. 개정내용에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장소가 확대되었다.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으로 확대되었는데 오인출동으로 소방력 낭비 뿐만 아니라 출동공백 문제와 화재연소 확대로 인한 인접 산림화재 발생 개연성 높아짐이 아닐까?

이제는 화재 신고뿐 만 아니라 쓰레기 소각행위를 할 때도 119에 신고를 하여야한다.
쓰레기 소각행위를 소방관서에 미리 알릴 수 있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무심코 태운 쓰레기로 여려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의식을 통해 사전신고의 실천이 이제는 필요하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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