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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진화대 선발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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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벗어난 기준으로 기존 감시원 선발 될 수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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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수) 09:0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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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이 지난 9월 18일부터 24일까지 읍면을 통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채용 계획을 공고하자 군민들이 일제히 관심을 보이며 일부 내용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영덕군 각 읍면에서는 2019년 가을철, 2020년 봄철 산불예방계도 및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할 면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근무자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채용에 관한 내용으로 채용기간은 진화대의 경우 2019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며 감시원은 2019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했으며 봄철 산불감시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채용방법은 제1차 서류전형(제출된 서류를 통해 응시자격 여부 심사)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및 실기(체력검정)을 치르는데 실기는 산불 및 진화능력에 필요한 기초체력점검(등짐펌프매고400m달리기)을 실시한다고만 했다.
채용결정은 고득점자 우선 선발하고 채용결격 및 포기자 발생시 차 순위자 선발,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20~34세) 신청시 최종선발인원의 35%이내에서 우선 선발, 동일점수 발생시 ①저소득자, ②연소자 우선 선발, 서류평가 후 기조 체력검사 및 면접을 통하여 최종 선발한다.
선발기준은 영덕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책임보험이상 보험가입 차량(이륜차 포함)을 소지하고 운전면허가 정지되지 않은 자, 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공고일 기준)인 자로 산불진화활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 과거 산불근무자 중 중도포기자, 해고자, 품위손상 행위자는 각 1년간 선발 제외(산불전문진화대 지원자에 한함), 저소득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를 우선선발,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하고 매월 급여를 받거나 타 업종에 종사하는자(이중취업자)는 선발제외 (예 : 마을이장, 배달원(택배, 접객업소 등)에서 제외하고 채용 우대사항으로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유경력자, 산불예방 진화교육 이수자는 우선 선발하도록 했다.
각 읍면에서 이와 같이 공고하면서 강구면을 제외하고 모든 읍면에서 선발기준을 공고하지 않아 응시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모르게 했으며 특히 중요한 배점 요소와 배점기준 등 응시하는 군민들이 알고 준비해야 할 사항도 공고하지 않아 선발위원들이 선발에 개입할 수 있는 소지를 두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배점요소와 배점기준에 따르면 선발에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총점 100점 만점에 산불업무경력에 10점을 배점하여 기존 하던 사람이 처음 신청하는 사람보다 10점을 더 받을 수 있어 기존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선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배점기준에는 세대주 부양가족, 재산 기준, 산불방지 교육에 각각 10점, 연령과 거주기간에 각각 5점, 등짐펌프매고 달리기 30점, 성실성·전문지식·의사표현 능력에 20점으로 총 100점으로 다른 점수는 응시자 모두가 비슷하지만 산불업무 경력에 10점이나 차이가 나면서 신규신청자는 도저히 따라 갈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산불 감시원의 경우 여성이나 장애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정부 시책에도 벗어나는 일들을 영덕군이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타사항에 영덕읍은 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활 할 수 있다고 한 반면 기타 면에서는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은 다고 해 담당자들이 기본적인 법률도 모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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