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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소형선망”동해 연안수역 조업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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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제주지역과 달리 동해에는 소형선망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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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04일(금) 09:30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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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주간영덕 | |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0월 4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동해 연안에 소형선망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근해어업인 소형선망(경남, 전남·북 선적) 어선이 동해안 연안 1마일 전방위 조업을 함에 따라, 다수의 동해안 연안어업인들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 연안 자망·통발·정치성 어구 훼손으로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4.3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기도, 충남, 전북, 제주도 해역에서는 소형선망 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유독 동해안 지역에는 금지구역이 설정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따라, 경북도에서는 해양수산부에 ‘17년부터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근해 소형선망 어선들의 어획강도 심한 연중 조업으로 인해 다수의 연안 어업인 및 정치망 어업인들과 갈등이 커지고 있고, 청어 등 자원고갈, 어구 훼손으로 인한 피해도 큰 상황이라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형선망어업 어구사용 금지구역에 경상북도 연안 5,500m이내의 해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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