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
|
농식품부·해수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
2019년 09월 19일(목) 14:58 [i주간영덕]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소장 윤영선)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 최고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 5만 원에서 10만원까지 상향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민간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 되도록 하였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하였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2026학년도 영덕군 학부모회장.. |
영덕군, 자살예방 인식 개선 및.. |
영덕군, 신규 원전 지원계획서 .. |
영덕군, ‘산림사업 무사고’ 안..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불조.. |
강구면 여자 전문의용소방대, 하.. |
서남사 병오년 춘계 성지순례 및.. |
영덕교육지원청, 2026학년도 .. |
영덕군,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으로.. |
영덕보호관찰소, 딸기농가 일손돕..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수급업.. |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서.. |
조주홍,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
영덕경찰서, 노인 안전 사각지대.. |
영덕군, 신규 원전 전담 조직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