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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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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부터 접수,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확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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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02일(월) 13:1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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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19년도 하반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영덕군 환경위생과는 하반기 사업비 4억 2백만원 250대 분량(상반기 7천 2백만원 66대 지원)을 확보해 조기폐차를 희망하는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소유자를 대상으로 9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2005.12.31. 이전 제작차량)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영덕군에 1년 이상 연속 등록 및 최종 소유기간 6개월 이상 차량,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없는 차량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 접수된 차량 중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하며 이번 사업으로 관내 노후 경유차량 폐차 대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덕군은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가 도시대기측정소,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을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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