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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처분 위반 10대 소년원행
2019년 07월 26일(금) 11:34 [i주간영덕]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조태진)에서는 7월 25일, 보호관찰 미신고 및 가출로 인한 소재 불명이 지속 되자 법원에 통보, 법원의 영장발부에 따른 경찰의 검거로 대구소년원에 인치되어 법원의 결정으로 유치되었다.

K학생은 올해 6월 대구가정법원에서 단기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보호관찰 미신고, 무단결석, 불량교우와의 교재, 주거지를 벗어나 가출한 뒤 잠적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비행문화에 노출될 우려가 지속 되었다.

이어서 K학생에 대해 법원의 영장 발부 1개월 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된 후 대구소년원에 유치되었다.

조태진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범죄 노출 우려가 상당한 대상자에 대해 보호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하여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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