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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경계결정위원회, 영해면 3개리 504필지 경계 결정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중
2019년 06월 03일(월) 09:31 [i주간영덕]
 
영덕군경계결정위원회가 지난 17일 군청 회의실에서 열려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영해면 성내리 외 2개리 504필지 98,166㎡에 대한 경계가 결정됐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100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지난해부터 성내·괴시 지구와 연평1지구에 대한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했으며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정된 경계를 결정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과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했으며,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종합민원처리과 지적담당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통지된 경계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사업을 완료하고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새로 작성되며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게 된다.

이태호 종합민원처리과장은 “지적불부합지 및 경계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 감사드린다. 성내·괴시지구와 연평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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