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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장
수의계약 취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기업 자립기반 강화
타군 비해 월등히 높다는 주장은 잘못된 통계 적용
2019년 04월 18일(목) 09:38 [i주간영덕]
 
최근 영덕참여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 군수 측근세력 유착, 특정업체 공사 건수 독식·불평등 심화,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청 홈페이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 삭제 등”의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다.
“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이 인근 시군 및 인구가 유사한 타군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주장하며 내놓은 근거는 잘못된 통계를 적용하였다.
수의계약 통계는 각 시·군 홈페이지에 정확히 개제되어 있다. 시민연대가 발표한 2017년의 예로 보면, 영덕군의 수의계약금액은 180억원(10~18%)으로 타지역보다 공사수의계약 비율이 높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울진군 61억원(2~4%), 청도군 91억원(6~11%), 성주군 17억원(1~2%)으로 제시했다. 시민연대가 얼마나 잘못된 통계를 적용한가를 보면, 실제 영덕군 수의계약 금액은 269억원, 울진군 234억원, 청도군 132억원, 성주군 180억원으로 잘못된 통계를 적용해 발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조1>

수의계약에는 전자계약과 수기계약 방법이 있다. 참여시민연대가 공개한 자료의 근거로 제시한 “지방재정365시스템”은 수기계약만 통계로 적용하며, 전자계약은 통계에 미포함 됨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시민연대가 「최근 5년간 공사 수의계약 총 317개 건설업체 2,212건 중 상위 10개 업체가 524건으로 총 공사대비 23.7%로 약 1/4정도로 차지하고, 하위 254개 업체가 596건으로 총 공사대비 26.9%로 약 1/4정도의 공사를 하는 분배의 불평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자료는 부정확하고 사실과 다르다.
영덕군이 시민연대에 제출한 자료의 업체 수는 292개로, 317개 업체라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통계이다.
수의계약의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기업 자립기반 강화로 영덕군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이며 관외 업체까지 공평하게 분배하라 주장하는 논리는 부적절하다.
최근 5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 292개 중 영덕군 소재 업체는 183개, 타 지역 소재 업체는 109개로 관외업체가 계약한 182건은 영덕군에서 시공할 업체가 없거나, 기술력이 부족해 부득이 관외업체와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 대형홍보 전광판, 전시관, 방송설비, 전산장비실 정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전자시스템, 보호수 외과수술 등
특히 계약은 업종별(철근, 전기, 조경 등)로 실시한다. 시민연대가 총 2,212건을 292개 업체가 공평하게 계약해야 한다는 주장은 “업종별 계약법을 어겨서라도 줘라”고 하는 것과 같다. <참고2>

수의계약은 관외업체가 182건(8%)으로 관내업체 2,030건(92%)보다 계약이 낮다. 그 관외업체를 관내업체와 평등하게 계약하라는 것은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주장이다.
영덕군 공사·수의계약비율, 군수 측근세력 유착, 특정업체 공사 건수 독식·불평등 심화, 공사수의계약 몰아주기, 군청 홈페이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 삭제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으며, “지방재정 365시스템“ 자료만으로 영덕군 수의계약 비율이 높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자치단체별 지역여건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따라 해마다 수의계약 금액이 달라지며,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며 군수측근 세력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은 행정시스템을 모르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군청 홈페이지 공사수의계약 현황 중 일부 삭제되거나 수시로 변동이 있어 신뢰할 수 없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유·불리를 따져 공개했다는 주장에 대해..
수의계약 내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기재한다(이것은 지방재정 365와 다름).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기재하면 영덕군 홈페이지로 연동돼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에 영덕군은 영덕참여시민연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허위보도로 영덕군에 심대한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상임대표 신병삼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 아울러 영덕참여시민연대의 보도자료에 근거해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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