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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 체납자 단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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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1일(목) 14:0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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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맑은물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지난 3월 한 달 간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체납액 3,600여만원을 징수했다. 또한 추가징수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체납액 총 1억 4천만원에 대한 급수 정수처분 예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동안 단수로 인한 주민불편 등을 고려해 납부 독려 활동에만 그쳤으나, 고질 체납자의 체납액이 계속 누적됐다. 결국 상.하수도 사용요금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단수조치를 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재산압류도 실시한다.
강신열 맑은물사업소장은 “상.하수도 행정의 원활한 재정운영과 성실납부자 보호를 위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체납에 따른 단수가 되지 않도록 체납요금을 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및 가상계좌 등을 활용해 매달 납기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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