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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중물 칼럼 -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공개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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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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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10일(수) 09:53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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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다산소통연구소장 김 만 수 / 정치학박사 | | ⓒ i주간영덕 | | 과거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요관계 서류 등이 멸실되거나 관리관계를 증언해 줄 수 있는 관계자들이 사망해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국민들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적이 있다. 그러나 홍보부족으로 특히 농어촌의 경우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아직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절대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 사례로 본인의 경우 할아버지 명의로 된 집과 전답, 임야 등 10여건의 부동산을 상속 받기 위해 2년 이상을 매달렸지만 상속이전등록절차가 까다로워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속서류를 준비하면서 안 사실이지만 모든 등기가 1935년에 머물러 있다 보니 일부 부동산의 경우는 공부상 미등기이거나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특히 祖父의 자손이 4대로 이어지다보니 전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수십명의 직계후손들을 찾아다니며 ‘소유권포기각서,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10여종의 관련 서류를 받다보면 3개월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 받아야하고, 그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 또 그 아랫대 자식들의 서류를 다시 받아야하고, 거기다 행불자 까지 생기는 바람에 일을 봐주던 법무사의 최종답변은 “국회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될 때 까지 기다리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고충을 호소하는 문의전화가 전국의 법원마다 하루에 수백 건이나 된다고 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다. 농경사회에서 문서보다 신의를 중시했던 농어촌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시일이 지체될수록 더욱 절차가 복잡해지고 실소유주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이웃주민마저 모두 사망해 버리면 더더욱 난감해진다는 사실이다.
특히 최근 들어 법원에서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문중재산관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문중재산임에도 대다수 문중들이 편의상 종손명의로 등기가 되어있다 보니 종손들이 임의로 매각하여 꿀꺽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종중원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보니 십중팔구 문중에서패소하기 일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0여명의 국회의원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항상 민생보다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다보니 관심 밖으로 밀려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실 소유자이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많은 국민들이 소유권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이번 회기 중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꼭 통과시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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