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7-31 09:43:1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2019년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사업 본격 시행
2019년 04월 05일(금) 15:0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민 농촌유치 촉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총 물량은 69동이며 선정된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주택을 개량하는 자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는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한다.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개축의 경우 1억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다. 이율은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농협을 통해 융자금이 지급된다.

세금감면과 관련해 지난해는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일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가 5년간 면제되었지만 올해는 단독주택(부속건축물 포함)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취·등록세가 최대 280만원 면제되며 재산세 감면은 폐지되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건축물 철거에 대해 동당 1백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며 현재 총 40동이 선정되어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수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현장..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시금..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중..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한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고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보..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긴급..

최신뉴스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반부패·..  
경북교육청, '배움잇다 캠퍼스'..  
경북교육청, 누리과정 추가지원비..  
경북교육청, 2026학년도 2학..  
경북교육청, K-직업교육 세계화..  
경상북도학부모회장연합회, 지방교..  
경북교육청, 대구교대안동부설초등..  
경북도, 첨단 의료기기 개발로 ..  
청도 본가 총각김치, 대한민국 ..  
경북도, 민선9기 투자유치특별위..  
영덕군종합자원봉사센터, 대구한의..  
영덕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  
영덕군, 청년 1인 가구 정서 ..  
경북교육청해양수련원, 특수교육대..  
조주홍 영덕군수, 원전 등 지역..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