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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지명수배자 집행유예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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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2월 15일(금) 11:5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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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박종균)는 지난 12일 수강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50세)가 지명수배 상태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영덕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4월 4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거듭된 수강명령 집행 지시에 무단으로 불응하였고, 수강명령 40시간 중 1시간도 이행하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집행유예가 취소된 A씨는 계속 지명수배 될 예정이며, 검거될 경우 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박종균 소장은 “법원의 관대한 처분에도 불구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향후에도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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