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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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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단속·과태료 부과,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 한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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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1월 08일(화) 13:5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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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한 영덕군이 1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단속구역 시가지 내 이중주차, 사선 및 직각 주차, 교량 및 인도 위 주차, 홀·짝제 구역주차 위반과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차량이다.
기존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는 단속구역이 한정돼 단속구역을 제외한 구역에선 여전히 차량통행이 혼잡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영덕군은 차량 탑재형(이동식) 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제도를 시험운영하며 계도기간을 거쳤다.
군 관계자는 “이번 차량 탑재형(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으로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주민의 차량통행 불편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생활불편신고앱, 스마트폰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시가지 불법 주정차를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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