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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허용기준강화 바로알기
영덕복숭아정보화마을 정보센터
2018년 12월 19일(수) 14:13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복숭아정보화마을에서는 12월 17일 농약허용기준강화바로알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서 영덕복숭아정보화마을을 방문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 교육을 상반기에 1회 실시한 후 하반기 17일 2회에는 농약허용기준강화의 핵심사항을 중점으로 교육하였다.

첫째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둘째 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셋째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넷째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다섯째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지. 기본적인 5가지 핵심사항을 잘 준수한다면 판매가 중지되어 소득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각 농가에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켜서 농약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상반기에 실시한 정보화마을 농가의 농산물 잔류농약검출 결과는 허용기준 0.01ppm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사용하던 양만큼의 농약을 살포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2019년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교육으로 영덕복숭아정보화마을과 영덕군의 과수작물이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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