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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저소득층 자녀 최대 월 8만원 스포츠강좌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만5~18세 대상, 12월 17일~28일 신청접수
2018년 12월 14일(금) 15:23 [i주간영덕]
 
영덕군이‘2019년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대상자’를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사업대상자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5세 ~ 만 18세 유·청소년이다. 신청자 부족 시 차상위계층이 포함되며, 지원기간은 연간 최소 6개월 이상이다. 수강료로 매월 최대 8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스포츠강좌 이용시설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영덕군은 물론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하는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영덕군에서 현재 수강 가능한 스포츠강좌는 태권도장 5곳, 검도장 2곳이며, 수영, 축구, 헬스, 에어로빅 등으로 강좌를 점차적으로 다양화할 계획이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과 체육시설업자의 관련사업자 등록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svoucher.kspo.or.kr)에서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스포츠마케팅담당(☎054-730-609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체육활동은 국민이 누려야하는 사회보장수단이 되고 있다. 소외계층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저소득층 자녀가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영덕군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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