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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 계도 없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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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부터, 얌체행위 강력단속,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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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3일(목) 14:19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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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019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표지 부당사용 위반사실 적발(신고접수 포함) 시 관련 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11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약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친 영덕군은 불법행위 적발 시 계도(행정지도)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위?변조 주차표지 부착의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강화조치는 매년 일제점검과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관련 민원도 계속 발생해 월 평균 5 ~ 6회 이상 생활불편 앱을 통해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80 ~ 90% 가량이 생활불편 앱을 통해 이뤄진다. 영덕군의 경우 주로 영덕읍, 남석리, 우곡리, 덕곡리 주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영덕군청의 경우 장애인복지관련 부서에서 단속업무를 맡는데 한 사람이 여러 업무를 맡다보니 한계가 많다. 가장 효과적인 근절 대책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지역민의 배려와 준법정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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