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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3단계 시행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혜가구 부양의무자 제외
2018년 12월 10일(월) 16:17 [i주간영덕]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3단계 시행이 내년 1월로 다가오면서 영덕군은 이번 달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관내 약 100여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3단계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선정 시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가구가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적용 제외(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가구는 여전히 소득, 재산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만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와 시설퇴소 보호종결아동에 대해서도 부양의무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따져 생계급여.의료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기초연금 수급 가족을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는 정책은 2022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사실상 부양불능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다. 지난 10월부터 주거급여 부문은 모든 부양의무자가 제외되면서 관내 145가구 220여명의 주민이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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