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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관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강의 실시
2018년 12월 05일(수) 14:21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혁)는 오는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12월 5일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 날 강의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서동인 검사의 조합장선거 조사·단속 방침 전달이 있었고, 이어서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윤준연 지도홍보계장의 ▲ 기부행위.선거운동 관련 사례 예시 ▲ 금지.제한사항 ▲ 과태료 및 포상금 규정 안내 등 위탁선거법 관련 주요 내용 강의가 있었다.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탁선거법 강의를 실시하였고 이번 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깨끗하고 올바른 선거를 위해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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