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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달리지 말고, 비켜주세요!
2018년 11월 13일(화) 14:18 [i주간영덕]
 

↑↑ 영덕소방서 강구119안전센터 소방사 김환
ⓒ i주간영덕
지난 11월 3일 오후 5시 38분경 경북 경주시 황남동 첨성대 인근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규모는 크지 않아, 20분만에 진화되었으나 도로가 좁고 인근 일대가 관광객으로 혼잡해 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인접건물로 연소확대 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비단 이렇게 주차된 차량만이 소방차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긴급자동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화재출동 및 환자 이송 중인 소방차와 구급차 앞을 가로막는 차량이 종종 있다. 소방활동의 특성상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분 1초라도 빨리 현장도착에 힘써야 하는 것은 소방대원들에겐 늘 민감한 사안이다.

실제로 출동 중 차량들의 반응을 보면 정말 양보할 마음이 없어서 앞을 막는 차량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차량들이 길 터주는 방법을 몰라서 소방차와 함께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요령으로 편도1차선의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양보하여 운전하거나 잠깐 차량을 정지시켜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편도 2차선의 경우에는 1차선을 비워줄 수 있도록 앞선 차량들이 서행하며 2차선으로 피양해주는 것이 좋으며, 편도 3차선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 2차선으로 긴급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1차선 및 3차선으로 피양해주면 된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할 점은 좌,우로 피양하지 않고, 소방차보다 빨리 달려서 길을 터주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생각은 다른 피양하는 차량들에게도 위험 할 뿐 아니라 주행 중인 차량 및 출동하는 소방차에게도 위험요소로 작용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절대 고의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의 앞을 가로막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최근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양보하지 않는 행위,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 위반 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써 새빨갛게 물들었던 단풍이 지며 겨울을 준비하는 달이다. 이번계기로 소방차 길 터주기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과 더불어 ‘모세의 기적‘ 실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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