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6-13 00:41:3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불법 소방시설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신고포상 대상물 확대 및 포상금 상향

2018년 10월 02일(화) 09:05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서장 송인수)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송인수 영덕소방서장은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시설 고장방치 행위 및 비상구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프리..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추..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육 ..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빛 ..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
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부 ‘협..
경북자치경찰위, 시군과 손잡고 주민..
경북도,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
경북도, 북부권 초등학생 대상 경제..

최신뉴스

국민연금공단, 6월 22일부터 ..  
포항스틸러스 선수단과 함께한 특..  
꿈과 끼, 도전과 화합이 어우러..  
토닥토닥영덕문화센터 여름학기 운..  
민선 9기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  
영해고, 고교학점제 코칭캠프 운..  
영덕 월월이청청보존회, 문화교류..  
영덕농협 임원 미래경영 역량강화..  
제9대 영덕군의회 마지막 정례회..  
영덕군, ‘2027년 어촌분야 ..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