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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방시설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
불법행위 누구나 신고, 신고포상 대상물 확대 및 포상금 상향

2018년 10월 02일(화) 09:05 [i주간영덕]
 
영덕소방서(서장 송인수)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대상자 확대와 신고 포상금 상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자가 경북도민으로 제한되고 포상금액이 낮아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과 신고가 저조하며 충북 제천 화재사고와 유사한 다중이용업소가 빠져 있었다.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전 국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송인수 영덕소방서장은 “조례 개정으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강화와 소방시설 고장방치 행위 및 비상구 폐쇄·훼손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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