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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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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야영시설, 산림오염 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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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6월 18일(월) 09:4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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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금시훈)는 여름철 산림휴양객의 증가와 함께 산림내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여름철 산림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6월18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영덕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산림휴양객 대상으로 산림내 위법행위(△불법야영시설 설치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상업행위시설 △임산물 불법 채·굴취 △산림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더불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더불어, 산림보호구역 내 신축부지 및 경작지 등의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하여도 계속적으로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실현을 위하여 우리 산림보호에 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한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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