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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안전성검사 기준 강화제도(PLS)안내교육
영덕복숭아정보화마을에서 삼화1,2리, 오천1,2리 마을주민 교육
2018년 06월 08일(금) 13:2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복숭아정보화마을 센터에서 6월 7일 14시에 지품면 삼화1, 2리와 오천1, 2리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약안전성검사 기준 강화시행에 대한 안내교육을 실시하였다.

2019년 1월1일부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고 한다. 해당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0.01mg/kg)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으며 2018년에 생산되어 2019년 1월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대상에 적용된다고 한다. 농업인은 농약 안전사용기준만 잘 지키면 PLS제도가 전면 시행되어도 잔류농약 안전성 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강경하 강사께서 오천1,2리와 삼화1,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농약잔류기준강화(PLS)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해주셨고 교육 후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기타 질문사항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셨다. 영덕복숭아정보화마을 박성목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정보화마을이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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