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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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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14,485호 주택가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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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2일(수) 09:31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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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14,485호의 개별주택가격(2018년 1월 1일 기준)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주민들은 5월 29일까지 영덕군 홈페이지(www.yd.go.kr), 주택 소재지 읍 ? 면사무소, 군청 재무과에서 공시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주택의 결정가격은 적정성을 재조사해 6월 중으로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올해 영덕군 개별주택가격은 상주∼영덕간 고속도로와 포항∼영덕간 철도의 개통, 동해안 철도건설공사 순항의 영향을 받아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다. 해안 취락지대 및 국도변 바다조망 가능 지역도 향후 관광수요 기대감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순수 농촌지대, 임야지대 주택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경제규모 축소로 큰 상승요인은 없으나 지역의 전반적인 부동산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주택가격은 4.73% 상승했다.
올해 공시주택 14,485호 중에서 전년대비 가격상승 주택은 전체 공시주택의 73%인 10,576호이며 주택가격 5천만원 이하는 전체의 81%인 11,707호로 주류를 이루었다. 관내 최고가격 주택은 영해면 성내리 다가구주택으로 6억 2백만원이며, 최저가격주택은 영해면 대리 단독주택으로 90만 7천원으로 공시됐다.
한국감정원에서 조사·평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 3,058호의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서면 또는 홈페이지로 바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주택분 재산세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이의신청 기간(4.30 ~ 5.29)이 지나면 가격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올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기를 당부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별주택의 경우 해당 읍·면 재무(민원)담당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6)로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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