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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산호 공사지연, 시공사 책임으로 밝혀져
법원 지정 감정인 감정결과 제출, 지연배상금 12억 청구가능, 준공 청신호
2018년 04월 24일(화) 15:16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한국전쟁의 기념비적인 양동작전 -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는 문산호 전시관의 공사지연 책임을 밝히는 소송에서 지난 4월 2일 법원 지정 감정인이 귀책사유가 피고인 시공사 측에 있다는 감정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고인 장사상륙작전전승기념공원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연배상금 청구가 가능해지고 시공사가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도 영향을 미쳐 위원회의 추가 간접비 지급의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산호 전시관 준공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문산호는 세계적으로 드문 선상 전시관으로 많은 관심을 끌며 착공됐으나 준공 예정일인 2015년 1월을 못 지키며 공사가 계속 지연됐다. 이에 위원회는 계약서를 근거로 시공사에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는데 오히려 시공사는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며 반발했다. 위원회는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법적효력이 민사소송과 같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제시했지만 시공사 측이 이에 불응하면서 결국 소송을 하게 됐다.

위원회는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지연배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감정인을 지정해 공사지연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정을 시작했다. 결국 2018년 4월 2일 “이 사건 공사의 적정 완공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에 이 사건 공사는 75일간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며, 해당 지연에 대한 책임은 피고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에게 있다.”는 감정결과가 담당 재판부에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법률대리인(법무법인 정진, 신용길 변호사)은 “해당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사가 피고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의 귀책사유로 75일 간 지연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원고 위원회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연배상금 12억 3천여 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감정결과는 시공사인 라인건설과 중원종합건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위원회의 추가 간접비 지급의무 역시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영덕군과 위원회는 “이번 감정결과로 그동안 문산호를 빨리 개관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밝혀져 다행이다. 만약 개관에 급급해 문제를 덮고 용인했다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하자에 대한 안전문제, 책임소재 여부는 고스란히 군민들이 안고 가야할 짐으로 남을 뻔했다. 늦더라도 해결할 건 해결하고 간다는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귀책사유가 명백히 밝혀진 만큼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문산호 개관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사업은 총 3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민선5기인 2012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설계를 총 4차례 변경하며 진행해 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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