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방문 없이 위택스로 신고·납부 하세요
|
2018년 03월 20일(화) 13:17 [i주간영덕]
|
|
|
영덕군은 4월 한 달 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관내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납세민원의 신속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납부대상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영덕군에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이다. 납부세액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1 ~ 2.2%를 적용해 산출한다. 오는 4월말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반드시 지자체마다 제출해야 한다.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만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없이 납부하거나 첨부서류 미제출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반드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특히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안분(按分)해서 신고해야 한다.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미신고 지자체에서는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위택스(www.wetax.go.kr)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울 경우 영덕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기한 내에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4월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영덕군청 재무과 법인지방소득세 담당(054-730-6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 |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 |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부 .. |
경북자치경찰위, 시군과 손잡고 .. |
경북도, 북부권 초등학생 대상 .. |
경북도,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 |
경북, 글로벌 양자협력 거점 본.. |
경북도,‘2026년 러브독도 페.. |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원황초, 전교생 해양레포츠 교육.. |
원황초, 창의융합에듀파크 울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