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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대폭 강화(P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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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농약 사용으로 우리식탁 안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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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15일(목) 14:34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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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덕사무소(직무대리 남기학, 이하 영덕농관원)는 국내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관리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농약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고자 잔류허용 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농산물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가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PLS제도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하며,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적용·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200여 작물, 460여종 농약에 대해 7,600여개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쌀 190건, 고추 210건, 사과 151건 등 주요 품목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많으나, 엽(경)채류 등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부족한 편이다.
2016년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호두, 땅콩, 참깨, 커피원두 등) 및 열대과일류를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여 우리 식탁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모든 품목으로 확대되는 2019년 1월 이후에는 해당 농산물에 등록 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0.01mg/kg)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또한, 2018년에 생산되어 2019년 1월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도 PLS대상에 적용된다.
작목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할 경우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폐기 처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농관원 관계자는「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 지키면 PLS제도전면 시행 되어도 잔류농약 안전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작물보호제지침서」를 준수하시고, 농약별 등록된 작목 및 적용대상에만 사용하며. 사용량, 사용시기 및 사용횟수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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