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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선관위, 영덕교육지원청 교장 등 공무원 대상 선거법 강의
2018년 03월 14일(수) 09:15 [i주간영덕]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13일 영덕교육지원청 교장 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알아야할 공직선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공무원분들이 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안내하였고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선거관여 금지의 중요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사례, 공무원 선거범죄 처벌사례 등을 안내하였으며 특히, 지난 제6회 지방선거, 제20대 국선 및 제19대 대선시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약 50%정도가 SNS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위반사례를 중점적으로 안내하였다.

영덕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 윤준연은 "공무원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지역사회의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선거에 절대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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