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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교원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2018년 03월 02일(금) 14:1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김구룡)은 3월 2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과 교원업무경감 및 폭력예방』에 대한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공직자등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한 사회를 향한 의지를 감안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경조사비가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액범위를 하향 등에 대한 개정 사항과 개정 관련 빈발질의 및 답변 자료를 통하여 청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또한 신학기 업무과중 해소방안으로 3월에는 학교에 발송되는 공문을 줄이고 교원 대상 회의, 연수도 자제 하며 교육청으로 이관 할 수 있는 사업등을 발굴하여 학교 업무경감에 다가설 방침을 안내하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들에 대해 인식을 전환할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구룡 교육장은『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여 전 직원이 청렴의 생활화를 실천하고 교사가 수업 및 학생지도에 전념 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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