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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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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6일(월) 14:4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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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8. 3. 15.(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나. 사직대상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그러하지 아니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다.
예 외
㈎ 선거일전 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ㆍ제2항ㆍ제4항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8. 3. 15.(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나.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자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통ㆍ리ㆍ반의 장
다.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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