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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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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6일부터 시행, 지원대상자 선착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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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2일(월) 13:3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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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2월 26일부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3.5톤 미만 차량의 지원 상한액은 165만원이며 3.5톤 이상 차량은 배기량에 따라 440만원, 77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선착순으로 정할 방침이다.
대상차량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제작한 경유자동차, 영덕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조기폐차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정부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신청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이다.
세부적인 신청절차와 내용은 영덕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기타사항은 054 - 730 - 6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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