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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매월 8만원 한도 스포츠강좌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만5~18세 대상, 태권도.검도 등 수강 가능
2017년 12월 15일(금) 13:43 [i주간영덕]
 
영덕군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2018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기간은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스포츠강좌 이용시설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희망하는 스포츠강좌를 들을 수 있다. 매월 최대 8만원까지 수강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격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만 5세 ~ 만 18세 유.청소년이다.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차상위계층이 포함될 수 있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소 6개월 이상이다.

영덕군에서 현재 수강 가능한 스포츠강좌는 태권도장 5곳, 검도장 2곳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수영, 축구, 헬스, 에어로빅 등 수강 가능한 강좌가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늘어날 예정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과 체육시설업자의 관련사업자 등록 신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하면 된다. 검색창에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자치행정과 스포츠마케팅담당(☎054-730-6095)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체육활동은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반드시 누려야 하는 사회보장 수단이다. 소외계층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저소득층 자녀가 마음껏 체육활동을 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영덕군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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