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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장사리 간 토지 분쟁에서 영덕군 승소
대법원도 영덕군 손 들어 줘, 장사리 마을에 소송비용 청구 계획
2017년 11월 27일(월) 13:33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는 2014년 9월부터 이어져온 장사리마을과 영덕군의 토지소유권 분쟁이 지난 23일 대법원에서 영덕군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루한 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2014년 8월 장사동(원고)은 장사리 74-1번지 외 13필지(약64,000㎡)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제출했다.
장사동(원고)은 위 토지가 장사동으로 사정 기재되어 있다가 1964년 영덕군(피고)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1심)은 2016년 11월 장사동(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영덕군)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1964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다고 봄으로써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며 원고(장사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원고는 1심판결에 불복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3년여 이상을 끌어오던 영덕군과 장사리 마을 간의 토지 분쟁은 종결됐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분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남정면 장사리 74-1번지외 토지는 현재 장사관광지에 포함되어 있는 토지로 영덕군에서 장사관광지 주변정비사업과 장사해수욕장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권 분쟁이 마무리 된 만큼, 장사해수욕장 주변과 장사리를 연계하는 개발방안을 모색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머무르고 즐길 수 있는 휴양지로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다각적 개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소송 기간 동안 낭비된 행정력과 재정적 부담에 대해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신청을 통해 장사리마을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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