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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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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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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0일(월) 14:35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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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공포(16.12.2.)되면서 영덕군은 오는 12월 3일부터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외시설을 제외한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이용자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이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므로 모두가 쾌적한 실내체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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