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축산면 체납세특별정리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
|
11.1.~12.31. 개인면담컨설팅, 출장납부대행제, 단계별 징수
|
2017년 11월 14일(화) 16:01 [i주간영덕]
|
|
|
축산면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을「체납세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개인면담 컨설팅, 출장납부 대행제, 단계별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계속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과감히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출장납부대행제’는 체납자 개인사정, 시간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직접납부가 힘든 경우 전화접수 후 현지로 출장해 납부를 대행하는 제도다. 체납세의 자진납부율을 높이고 새로 부과되는 세금 체납발생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1차 ~ 3차까지 단계별로 징수를 독려하고 확약?압류조치 등 강제징수도 병행해 체납액일소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한 축산면사무소는 지방세 체납이 야기하는 세정업무 애로사항을 담은 면장서한문과 독촉장을 발송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 |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 |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
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부 .. |
경북자치경찰위, 시군과 손잡고 .. |
경북도, 북부권 초등학생 대상 .. |
경북도,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 |
경북, 글로벌 양자협력 거점 본.. |
경북도,‘2026년 러브독도 페.. |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
원황초, 전교생 해양레포츠 교육.. |
원황초, 창의융합에듀파크 울진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