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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면 체납세특별정리로 지방세 체납액 일소 추진
11.1.~12.31. 개인면담컨설팅, 출장납부대행제, 단계별 징수
2017년 11월 14일(화) 16:01 [i주간영덕]
 
축산면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을「체납세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개인면담 컨설팅, 출장납부 대행제, 단계별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악화로 계속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과감히 줄이기 위한 조치다.

‘출장납부대행제’는 체납자 개인사정, 시간적 어려움으로 금융기관 직접납부가 힘든 경우 전화접수 후 현지로 출장해 납부를 대행하는 제도다. 체납세의 자진납부율을 높이고 새로 부과되는 세금 체납발생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1차 ~ 3차까지 단계별로 징수를 독려하고 확약?압류조치 등 강제징수도 병행해 체납액일소에 전행정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또한 축산면사무소는 지방세 체납이 야기하는 세정업무 애로사항을 담은 면장서한문과 독촉장을 발송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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