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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사고가 심심찮다.
2017년 10월 30일(월) 09:35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개만큼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동물이 또 있을까? 물론 고양이도 사람을 즐겁게 해 준다. 그러나 고양이는 집안에서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개와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크게 피해를 주거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즘은 옛날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신적으로는 외로운 사람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반려견 인구가 1,000만 명이나 된다고 있다.
이렇게 개를 좋아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어릴 때 개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거나 물린 사람들은 대부분 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유기견도 많아 노약자들은 늘 불안하기도 하다. 개를 여름 한 철 몸보신용이나 식용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개를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한다.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물은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이 있다. 긍정적인 면만 부각하고 부정적인 면을 무시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정적인 면만 주장하고 긍정적인 면을 모른 체해서도 아니 된다.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을 조화롭게 보는 시각의 눈을 가져야 한다.

요즘 심심찮게 반려견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한 아파트 단지에서 목줄을 맨 반려견이 남자아이의 허벅지를 무는 사고가 났다. 공무원이 농가 실태 조사하러 갔다가 맹견에 물려 중상을 입었다. 이 밖에도 길거리에서 개에 물려 혼이 났다는 이야기는 늘 듣고 있다. 최근 유명 식당 주인이 반려견에 물린 뒤 숨졌다. 사망 원인은 녹농균 감염인데 경찰도, 병원도 감염 경로를 모른다고 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감정만 오가고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는 많으나 보험 가입률은 0.1%에 불과하다. 사고 예방도, 사고 후처리도 구멍투성이니 일반 시민은 개에 물리지 않도록 알아서 피해 다녀야 한다. 애견인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시민도 과도한 공포심을 느끼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세밀한 반려견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자. 독일은 주(州)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견주는 반려견 정보를 반드시 당국에 등록해야 하고 또 맹견을 키우려면 관련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을 치러야 한다. 맹견은 반려견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뒤 수의사 앞에서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사고가 났을 경우 개 주인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병원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도 알려준다. 의사는 광견병 예방 접종 여부를 확인한 뒤 파상풍 예방 주사를 놓고 상처를 치료한다. 보험회사가 치료비는 물론이고 물질적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모두 산정해 보험금을 계산해 준다.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피해자와 개 주인의 신원, 병원명, 보험 회사명, 치료 내용, 보상 내용 등을 상세히 조사한다. 그리고 사건 처리 내용을 우편물로 보내준다. 이렇게 개 주인, 병원, 보험회사, 경찰이 입체적으로 처리하고 앞으로 예방조치를 취한다.

프랑스의 경우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만약 목줄을 하지 않는 개가 사람을 물어 피해가 발생한다면 개의 소유주에게 100만 원이 넘는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가 사람을 물면 동물관리국에 보고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때 안락사를 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반려견 관리소홀로 사고와 불안과 공포감을 주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에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실행력이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반려견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특히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반려견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4.2%로 반려견을 키워본 경험이 없는 응답자들 74.8%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보더라도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속히 반려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나 동물보호단체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반려견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개 주인, 보험회사, 경찰, 병원이 나서서 사고 후 전 과정을 처리하고 기록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헌 장은재 이학박사, 참생태 생물보전기술연구소 연구원장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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