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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이란 무엇인가
2017년 10월 20일(금) 09:47 [i주간영덕]
 

↑↑ 소방사 서주석
ⓒ i주간영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법이다. 동법 시행령에서는 음식물 .선물가액과 경조사비 한도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등으로 확정했다. 법률은 최소한을 규정한 규범이다.

이에 공직자는 항상 청렴함을 숙지해야 하고, 그 어떠한 부패의 달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단호한 의지와 실천만이 청렴과 부패의 갈림길에서 아름다운 공직사회를 이뤄낼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비록 자신이 지금 부패하지 않았다고 해서 청렴하다고 할 수 있을까?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어야 하는데 부패하지 않다고 성품이 맑고 탐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청렴해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의 부단한 노력과 의지가 요구되는 것이다.

과거 공직자의 윤리지침을 적은 ‘목민심서’를 저술한 정약용 선생은 “청렴은 목민관 의 본무이자 모든 선의 근원”이라고 말하며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세로 청렴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건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백리 제도로 청렴한 공직자들을 선정해 본보기로 삼았다.

예전이면 별거 아니라고 느꼈을 일, 즉 어제의 관행이 오늘은 범죄가 되는 세상이다. 특히 김영란법으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고 우리 모두 새 각오로 출발할 시점이다.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 그러나 청렴 문화가 자리 잡지 않고서 나라가 잘되길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만큼 힘든 일이다.

이제는 관습과 관행이 아닌 투명성으로 모든 일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김영란법의 강력한 규제만이 청렴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좀 더 근본적인 사회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공직자 개개인이 청령성 향상에 힘써야 할 것이다. 공직자의 청렴실천이 담보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습은 아마 이전에 보던 사회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청렴은 본인의 실천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양한 청렴활동 등을 통해 청렴의식 실천과 밝고 깨끗한 사회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며, 대한민국 전체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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