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지역경제 농업종합 정치 행정 지방의회 종합 도정 도의희 도교육청 경북연합 사건사고 소방소식 복지 행사 인물 카메라고발 종합 동영상뉴스 학교소식 사회/문화 여성/환경 사회교육 종합 향우회소식 사회단체 장애인 행사 종합 레져 생활체육 학생체육 행사 종합 여성 환경 행사 종합 데스크칼럼 기자수첩 독자투고 기고 기타 종합 출향인인터뷰 출향인소식 이사람 영덕인 인터뷰 이달의 인물
최종편집:2026-06-11 02:12:52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행정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부동산 및 급여압류·공매·번호판영치 등 강력 체납처분 추진
10월 ~ 12월, 2017년 하반기 영덕군 체납세 일제 정리
2017년 10월 19일(목) 13:34 [i주간영덕]
 
영덕군은 2017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10월~12월) 동안 체납세 징수를 강화해 지방세수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9월말 기준 체납세 25억 원 가운데 16억 원 징수가 목표다.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예금.봉급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병행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동원할 계획이다.
자동차번호판 합동단속 영치팀을 꾸려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상습.고질 체납자 소유 차량을 적발하고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을 영치한다. 대포차량과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인도 후 공매 처분한다. 타 지역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따라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을 발하고 불응 시에는 강제로 견인한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 이행 등)은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관허사업 제한으로 행정적.재산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생계형과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분납이나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입장을 고려할 방침이다. 배병현 재무과장은 “체납처분을 강화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언제나 군민 곁에서, 더 낮은 자..
"말보다 실천으로, 영덕 발전과 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결과..
이철우 도지사 당선 인사..
영덕군보건소, 어린이집 심폐소생술·..
영덕 남정초 권지현, 제55회 전국..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영덕의 진..
북영덕농협, ‘2026년 영농회장 ..
영덕국유림관리소, 공중진화대·산불재..
영덕소방서, 여름철 풍수해 대비 수..

최신뉴스

영덕군, 초여름 밤의 낭만 ‘별..  
영덕군,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영덕보호관찰소, ‘호국보훈의 달..  
경북교육청, 정보(SW․AI)교..  
경북교육청, 농어촌 고교학점제 ..  
경북교육청, 2026년도 제1회..  
경북교육청, 2026년 교육부 ..  
경북자치경찰위, 시군과 손잡고 ..  
경북도, 북부권 초등학생 대상 ..  
경북도, 6월 수산물 온누리상품..  
경북, 글로벌 양자협력 거점 본..  
경북도,‘2026년 러브독도 페..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원황초, 전교생 해양레포츠 교육..  
원황초, 창의융합에듀파크 울진 ..  


인사말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사제보 - 구독신청
 상호: i주간영덕 / 사업자등록번호: 173-28-01219 / 주소: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강영로 505 / 발행인.편집인: 김관태
mail: wy7114@hanmail.net / Tel: 054-732-7114, 054-734-6111~2 / Fax : 054-734-6113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30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관태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