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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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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성내·괴시지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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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25일(월) 09:46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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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일제강점기에 조사·등록한 지적도가 100여년 동안 사용해 오면서 지적도면상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개인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던 문제점을 이번 『지적재조사 특별법』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계대로 조사·측량하여 새로이 지적도와 등기부를 작성하여 줌으로 토지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하여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2년 남석1지구를 시작으로 영덕읍 남석·덕곡리 일원에 4개 지구 833필지(약 11만4천제곱미터)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2018년에는 영해면 성내·괴시리 일원 496필지(약9만3천제곱미터)에 대하여 국비7천7백만원의 측량비를 지원받아 추진계획하고 있으며, 10월중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와 동의서를 징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계획수립부터 주민설명회, 지구지정, 경계결정, 조정금 지급·징수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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