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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관련 영덕군 입장 표명
경북지역신문이 제기한 관내수의계약 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영덕군은 법과 제도에 근거해 공정하게 집행했다.


2017년 09월 22일(금) 13:54 [i주간영덕]
 
영덕군에서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계약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에 대하여 경북지역신문에 정보를 공개했다.

경북지역신문 기사「영덕군은 총 143개의 전문건설업체와 202종의 업종이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72개의 건설업체에 대해서 편중된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법규를 모르고 하는 내용으로서 부적절한 기사다.

영덕군과 수의계약 대상 건설업체는 85개(토목공사업 19개, 건축공사업 7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50개, 석공 7개, 포장공사업 2개)업체로서, 수의계약한 공사는 3년간에 총 338건으로 1년에 약 120건이다. 건설공사의 특성 및 업종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50개)가 269건(1년,90건)으로서 80%를 계약했고, 석공?포장공사업 등의 업체에서 69건을 계약했다.

경북지역신문에서 제기한「총 72개 업체 중 한 업체가 10건 이상 받은 업체는 총 8군데 업체로 확인되면서 편중된 수의계약과 일감 몰아주기가 너무 티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어, 관내 수의계약을 받지 못한 업체는 상당한 불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기사는 법과 제도를 모르는 오보로서 부적절하며, 영덕군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는 기사이다.

공사 수의계약(22백만 원 이하) 시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50개 업체와 균등하게 계약한다면 한 개 업체당 평균 1년에 2건, 3년에 6건이나, 계약대상자 선정 시 공사현장 여건, 우리군 내에서 실제 영업활동 여부, 영업활동 기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감안하면 한 개 업체당 1년에 3~4건, 3년간 10건 이상 계약하는 것은 편중된 것이 아니다.

업체별 계약 건수의 차이가 다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역업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수의계약 결과를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므로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지역업체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사항이다.
경북지역신문사가 지적한 「일부 업체는 단 한두 건으로도 6억, 2억이 넘는 공사를 수의계약
으로 따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식의 기사는 지방계약법 제9조, 시행령 제25조 규정【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고 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법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다.

위와 같이 경북지역신문이 제기한 관내수의계약 공사 수주에 대한 신문기사는 군민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영덕군 및 성실히 일하는 영덕군 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심히 유감스러운 기사이므로 정정보도를 요구한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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