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강석호 의원, 경찰·소방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5년 단축안 통과 시켜
|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열어 경찰·소방 공무원법 개정안 처리
|
2017년 08월 23일(수) 16:26 [i주간영덕]
|
|
|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은 경찰·소방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 총 5년 단축하는 내용의 경찰·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의 경우 근속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은 경장(8급) 5년, 경사(7급) 6년, 경위(6급) 7년 6개월, 경감(6급) 12년으로 총 30년 6개월이다. 개정안은 이 기간을 경장 4년(-1년), 경사 5년(-1년), 경위 6년 6개월(-1년), 경감 10년(-2년)으로 줄인다. 직급별로 1~2년씩, 모두 5년을 단축하는 것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사(9급)에서 소방교(8급) 승진 기간은 기존 5년에서 4년으로(-1년), 소방교(8급)에서 소방장(7급)으로는 기존 6년에서 5년(-1년), 소방장(7급)에서 소방위(6급 을)로 승진 기간은 7.5년에서 6.5년(-1년)으로 단축한다. 소방위(6급 을)에서 소방경(6급 갑)까지 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0년(-2년)으로 줄어든다.
근속으로 경찰은 경장에서 경감까지, 소방은 소방사에서 소방경까지 승진하는 데 기존에는 30년 6개월이 걸렸다면 개정안 시행 후에는 25년 6개월로 줄어든다.
그동안 경찰과 소방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 (23년 6개월)과는 달리 경감, 소방경(6급)까지 총 근속승진 기간이 7년이나 길게 규정되어 있어 승진이나 연금 등에 있어 형평성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강석호 의원은 “그간 현장 근무자인 경찰·소방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온 상황이 개선되어,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될 것이다”며 밝혔다.
|
|
|
주간영덕 기자 “언론사 & 단체 명훈” - Copyrights ⓒi주간영덕.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i주간영덕
기사목록 | 기사제공 : i주간영덕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덕군, 제14회 경북 해양수산.. |
영덕군, 상하수도 요금 전용 누.. |
경북녹색환경연합, 영덕 오천솔밭.. |
영덕군보건소, 건강마을 조성 ‘.. |
영덕군, 이재민 임시 조립주택 .. |
영덕복지재단, 2026 사회복지.. |
영덕군, 여름철 환경미화원 안전.. |
강구면 지사협, 어르신 ‘무병장.. |
향토문화운동 캠페인.. |
영덕군, 우수기 대비 취약지역 .. |
영덕군, 영농 현장 컨설팅으로 .. |
영덕군, 여름철 밀폐공간 안전사.. |
영덕군, 스마트 돌봄시스템 용역.. |
포항 교도소 병오년 동체대비의 .. |
영덕군, 병곡면 기초생활거점조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