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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의 인권! 어디에서 찾나
2017년 08월 08일(화) 13:44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기억하고 싶지 않겠지만 지난 2008년 12월 11일 전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조두순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것이 사실임을 부정할 수 는 없다. 하지만 당시 12년형을 받았던 그의 출소가 3년 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양형기준을 의심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당시 초등생인 피해자는 심리치료를 하면서 그에게 60년의 징역을 암시하였고 사회적 공분 역시 무기징역 등 법정 최고형이 대세로 작용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가 범행당시 술을 마셨다는 것이 경감사유로 작용하면서 사회적 바램은 무시되고 말았다. 당시 12년 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범죄자의 중복 처벌 논란으로 무산되면서 우리들의 기억에서 지워져 갔다.

3년 후 그가 출소할 경우 우리사회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지난 2005년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기본으로 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마련되고 2년 후 2007년에는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제도, 심리비공개제도 등을 보장하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2010년에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이 제정되면서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감당해야 할 짐을 일부 덜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대중적 관심을 보여준 대형사건 사고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보편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손실을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경제적 지원 중심의 보호만으로는 효과적인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본다

이에 정부가 (사)한국피해자지원협의회와 범죄피해자지원 센터가 운영하면서 심리상담, 법률구조기관 조력기관 연계와 피해자가 범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사회에 일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사후관리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얼마 전 현역국회의원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3년 후면 출소 예정인 조두순 그에게서 재범 위험성이 없어졌는지 전문적 검사를 실시하고 만약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잠재적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보안처분을 신설하는 입법방안을 강구 중”, 인권침해 우려 없이 꼭 필요한 예방조치 가능토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이다


영덕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위 이종갑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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