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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교도소 유치집행
2017년 07월 11일(화) 15:05 [i주간영덕]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최승학)는 2015년 11월 11일 무면허 및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보호관찰을 조건한 가석방으로 출소하였으나, 장기간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하며 일탈행동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무단 불응한 K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유치 허가장을 발부받아 10일 교도소에 구속하고 가석방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영덕준법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조치로 K씨를 구속하며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K씨는 가석방취소 신청이 받아 들여질 경우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될 처지에 놓였다.

최승학 소장은 “준법지원센터는 범죄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한 선진 형사정책의 일환으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 등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법 규범 등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잘못된 행동을 개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범죄예방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며 준법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덕준법지원센터는 농촌일손돕기, 노인요양원 등 소외계층 사회봉사 지원 외에도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한 법질서 실천운동을 실천하며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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