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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를 위한 생활법률 교육 실시
법문화교육센터서 체류와 국적취득 ’에 관한 법률 전반
2017년 07월 06일(목) 13:52 [i주간영덕]
 

ⓒ i주간영덕
영덕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안국)에서는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다문화가족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따른 필수사항인 체류와 국적취득에 관한 법문화교육을 실시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센터장 이진혁)에서 윤이준 강사를 통해 실시한 이날 법문화교육은 첫 시간에는 외국인등록증, 체류자격, 비자발급 및 요건심사, 체류자격, 주소지변경신고, 국적취득 요건 등과 친정부모 초청 등에 관한 법률을 교육했으며 두 번째 시간에는 첫 시간에 배운 법률에 관한 사항을 도전 골든 벨 형식으로 네 개의 팀 간 퀴즈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고 이해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가족 대상 법문화교육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 법질서를 이해시키기 위한 것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결혼 한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가 함께 참석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등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며 또 참석한 교육생들은 친정부모 초청과 국적취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주간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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