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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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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05일(수) 10:32 [i주간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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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은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기간인 7월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1) 현재 영덕군에 사업소을 두고 건물, 기계장치, 저장시설 등 사업소 연면적 330㎡을 초과하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다. 한편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으로 중과된다.
자진신고납부기간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20%,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가 가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고,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관련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나 영덕군 재무과 주민세담당(054-730-6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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